며칠 전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한 조찬모임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2년 동안 근무하고 회사에 적응해 업무에 숙달될 만하면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 처음부터 일을 가르쳐야 하고 숙달될 만하면 다시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반복돼 회사가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 그렇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윤이 줄어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격렬한 노조활동과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로 정규직 사용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년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연장해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하더라도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는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면 기업에도 손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법이 아니다. 아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했고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조차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념에 사로잡힌 당시의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해 많은 비정규직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경제 행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항상 상대가 있다.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자연스러운 경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무시하고 제3자가 어느 한편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쌍방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실례는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었던 미국,영국 등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었으며,가난한 가계의 생활비를 줄여주기 위해 식료품 가격을 통제했었던 이탈리아,인도,프랑스,러시아,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굶는 사람이 많아졌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겼었다.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2년 후 2011년 7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그야말로 잘못된 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정한 것은 국회의 커다란 실수다. 잘못된 법은 즉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 바로 시정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회는 실수를 인정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면 끌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