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서 경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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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면세유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로 공급하는 경유를 차량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같이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방기 제조업체들에 내년부터 등유 중유 LP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 생산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며 "다만 이미 경유를 공급받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유 난방기에 대해서는 계속 경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nakyung.com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로 공급하는 경유를 차량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같이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방기 제조업체들에 내년부터 등유 중유 LP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 생산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며 "다만 이미 경유를 공급받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유 난방기에 대해서는 계속 경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