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고가車 지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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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250만원까지 稅감면…최고급 차량은 혜택 되레 줄어
정부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오는 5월부터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대당 8000만원 이상의 고가 국산 및 수입차는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감면금액에 한도가 없는 반면 새로 도입될 제도는 정액제 방식이어서 기존 방식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존 소비세 30% 인하로 판매가 8000만원 차량만 해도 줄잡아 270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다. 반면 같은 차종에 대해 최근 나온 정부 방침대로 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70%까지 감면하되 총한도가 250만원으로 제한되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모델의 현재 판매가는 1억520만원이지만 새 방안이 도입되면 1억746만원으로 오히려 226만원 더 비싸진다. 취득 · 등록세에서 100만원 감면을 받더라도 12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최고급 모델인 체어맨W V8 VVIP도 8619만원으로 현재보다 가격이 150만원 정도 올라간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아우디 A8,렉서스 LS460 등 차값이 1억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최고급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분명한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고가차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를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럭셔리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유지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차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세금은 구매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등록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붙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개별 소비세율은 2000cc 이하의 경우 공장도 가격의 5%,2000cc 초과는 10%이지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되고 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공장도 가격에 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된다. 이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판매가격이 된다. 이후 자동차를 산 뒤 판매가의 5%인 등록세와 2%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기존 소비세 30% 인하로 판매가 8000만원 차량만 해도 줄잡아 270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다. 반면 같은 차종에 대해 최근 나온 정부 방침대로 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70%까지 감면하되 총한도가 250만원으로 제한되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모델의 현재 판매가는 1억520만원이지만 새 방안이 도입되면 1억746만원으로 오히려 226만원 더 비싸진다. 취득 · 등록세에서 100만원 감면을 받더라도 12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최고급 모델인 체어맨W V8 VVIP도 8619만원으로 현재보다 가격이 150만원 정도 올라간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아우디 A8,렉서스 LS460 등 차값이 1억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최고급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분명한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고가차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를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럭셔리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유지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차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세금은 구매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등록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붙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개별 소비세율은 2000cc 이하의 경우 공장도 가격의 5%,2000cc 초과는 10%이지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되고 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공장도 가격에 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된다. 이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판매가격이 된다. 이후 자동차를 산 뒤 판매가의 5%인 등록세와 2%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