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용으로 돈을 주는 경우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로 고령자들이 보유한 1400조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젊은층에 물려주도록 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28일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집짓는 데 쓴다면 증여세를 면제해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일본 정부는 저공해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 감면은 일반 자동차나 주택 구입용 자금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