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자강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자강이 이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