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그랜드포트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고, 다음달 10일까지 이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