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ST&I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고,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을 밝혔다"며 "오는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또한 감사의견과 관련해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