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전 대표 상대 손배소송 승소 입력2009.03.31 08:04 수정2009.03.31 08: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테스텍은 31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4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테스텍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 보유예금을 무단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손해액이 143억4200만원에 이른다며 이중 1%의 손해배상 일부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증권금융,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단행…"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증권금융이 디지털·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용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의 75%, 팀장의 56%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증권금... 2 불 끄려다 지핀 백종원의 '빽햄 해명'…수익 낸 투자자가 없다 [종목+] 연이은 주가 하락의 늪에 빠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빽햄 논란'이란 돌발 악재에 직면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해명까지 했지만, 화가 난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논란이 ... 3 딥시크 쇼크가 주도주 바꿀까…美 '트럼프 관세'에 촉각 [주간전망] 이번주 주식시장은 ‘딥시크 쇼크’를 수습하는 가운데 포문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