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케이디세코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2회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