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해줄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자나 땅주인이 얻은 불로소득의 25%를 국가가 징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절반씩 귀속된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방의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거쳐 5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 · 용도 ·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달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고쳤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시작 시점의 땅값을 뺀 다음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산출된 개발이익에 대해 물린다. 사업시작 시점 지가는 인 · 허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인 · 허가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 · 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 · 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매입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