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이 돼 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회의에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응시 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과 달리 응시기간 제한은 5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수정하고,시험과목도 가급적 선택형 대신 논술형으로 치르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조만간 수정법안을 제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정안 원안과 골격을 같이 하는 것이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영 소위 위원장은 "소위 내에서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지 여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