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10곳 중 2곳, 등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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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2곳이 법정 등록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5만5820개의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14.5%인 8090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소재 불명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별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말소,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1만2842곳 가운데 21.5%인 2759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4만2978개사 중 12.4%인 5331개가 기준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협회에 위탁해 서류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등록기준 자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나'핸드폰 컴퍼니'가 4285개로 전체 부적격업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자본금 미달 2026개사(25.0%),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자본금 · 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입찰 때 '로또식'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건설경기 침체,수주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5만5820개의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14.5%인 8090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소재 불명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별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말소,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1만2842곳 가운데 21.5%인 2759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4만2978개사 중 12.4%인 5331개가 기준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협회에 위탁해 서류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등록기준 자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나'핸드폰 컴퍼니'가 4285개로 전체 부적격업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자본금 미달 2026개사(25.0%),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자본금 · 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입찰 때 '로또식'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건설경기 침체,수주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