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 폐업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자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이 융자된다. 또 주택 구입 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농림 사업은 주로 3~5년의 영농 경력자가 주된 타깃이어서 결과적으로 새로 귀농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귀농자를 겨냥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금리 연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 주는 조건이다. 총 지원 규모는 1500억원이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는 주택 분야 지원도 있다. 농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입 자금을 2000만원(연리 3%)까지 빌려주고 주택 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 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귀농자가 임시 거처로 쓰면서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빈 집을 임대하거나 기존 건물을 수리해 쓰도록 1곳당 3000만원씩 지원해 전국에 100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상에도귀농인이 새로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