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소스는 3일 김영순 전 네오리소스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조사결과 형의없음을 통보받고 증권거래법위반은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