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3일 "'코스닥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에서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