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삼성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논의합니다. 2007년 겨울부터 시작된 삼성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2007년 11월) 삼성그룹 경영전략실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이건희 전회장 일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의 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성되고 지난해 4월 이건희 전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쟁점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조세포탈 혐의의 일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여가 지난 오늘 에버랜드 주식 편법증여사건으로 허태학·박노빈 전 삼성 사장이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심에서는 같은 혐의에도 허태학·박노빈 사장은 유죄, 이건희 전 회장은 무죄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 어느 한쪽은 뒤집힐 수밖에 없기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날 유·무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 날짜를 결정하거나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한두차례 더 합의를 열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찌나든 사안이 비슷한 이건희 전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비슷하게 내려질 공산이 큽니다. 이미 이건희 전회장에 무죄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사안을 번복하고 유죄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2년여를 끌어온 삼성공판이 결론이 나면 삼성의 비자금사건과 경영권 승계의 법적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