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은 3일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삼성재판 상고심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이달 28일 다시 합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됐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으나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