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5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양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5~2006년 H사 등 2개 업체가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이들 업체에서 총 10억원대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양 씨는 당시 H은행 대표이사 오모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에 관여하면서 H상호저축은행이 시가보다 더 비싸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뒤 5억여원의 뒷돈을 챙기고(특경가법상 사기),이 은행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서 4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오 씨는 2006년 말 금융감독원 간부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법정 대출 한도를 여섯 배나 넘긴 3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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