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을 내놨다.

이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이내이며 주택당 5000만원,1인당 1억원 이내다.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6개월,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연 4.73%(3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 0.5~ 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