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국회의원이 얼마를 불법으로 챙기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연간 모금 한도는 총 1억5000만원까지다. 개인당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기업 후원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한도 금액을 한푼이라도 초과하면 불법이다.

또 한도 이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역시 불법이다. 이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법정 요건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검찰 조사로부터 자유로운 국회의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몇백만~몇천만원 이상 불법 수령은 기소한다는 식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았다. 구속 여부를 가릴 때는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1억원이 잣대"라고 말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법 수령액의 규모가 수천만원대이더라도 돈을 건네받은 횟수가 많거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청탁이 있었다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성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