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6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서 변호사를 제외했다. 이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세무사 업계는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 및 회계 관련 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 관련 과목이 조세법(1차) 하나뿐이다. 그마저도 선택 과목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각 직역의 전문성이 다른데 한 자격증을 땄다고 다른 자격증을 함께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세무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을 제외한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 나라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등은 조세 전문 로스쿨을 표방해 2012년부터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8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