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 김은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48)를 임명했다.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사건의 심판과 소송을 총괄한다.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인 김 심판관리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삼성그룹 준법감시인을 지냈다. 200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합병의 공정과 소수주주보호'를 연구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민법과 기업 인수 · 합병을 강의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