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상반기 내에 17%가량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올해 경상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예보료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료율이 금융권역별로 조정됐다. 은행은 현행 0.1%에서 0.08%로,증권(투자매매 · 중개업자)은 0.2%에서 0.15%로,보험 및 종금은 0.3%에서 0.15%로 각각 인하됐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경우 연간 960억원,보험권은 240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보험사들도 예보료 인하분만큼 보험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부실이 늘어남에 따라 예보료가 0.3%에서 0.35%로 인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6월 기준 경상이익이 3500억원 정도였고 예보료로 1483억원을 냈다"며 "요율 인상으로 274억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별로 건전성을 따져 예보료를 달리 받는 제도로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