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 화장품이나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난감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상품은 대형마트 계산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갖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대형마트 계산대에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을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첫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정보전달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위해상품 판매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유통정보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절차는 대략 이렇다. 먼저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위해 상품 판정결과가 실시간으로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의 상품정보망 '코리안넷'으로 이송된다. 정보는 곧바로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에 보내진다. 계산대 점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유해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해 소비자가 안전매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맡게 된 롯데마트 측은 "주부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하고 해로운 상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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