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업무규정 개정키로

○…자산운용사를 압박했던 마케팅 비용지출에 대한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7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중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 직전연도 영업수익의 100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한국증권업협회 당시의 협회규정에 뿌리를 둔 내용이다. 때문에 통합전 마케팅 비용의 제한이 없었던 자산운용사들은 이 규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왔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오늘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협회와 업계 그리고 금융당국이 공감했다"면서"하지만 법적근거나 제반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예정인 이 규정은 쉽게 말해 전년도의 영업수익이 100억원이면 1%인 1억원만을 거래 상대방을 위한 설명, 교육, 출판비, 판촉비 등 마케팅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