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가 석면 함유 탈크(활석) 논란을 계기로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들까지도 원료 신고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7일 이 같은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원료 제조 · 수입업체와 완제품 수입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계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협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