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금융계열사 안팔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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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이미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SK 등은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아도 되고 두산과 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 대기업들도 사모투자펀드(PEF)를 비교적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돼 국내에도 론스타와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는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도 사라진다.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시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뒀던 유예기간은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 지분의 20% 이상만 소유해도 계열로 편입된다. 상장회사는 20%,비상장회사는 40%가 자격 요건이다.
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PEF는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는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도 사라진다.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시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뒀던 유예기간은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 지분의 20% 이상만 소유해도 계열로 편입된다. 상장회사는 20%,비상장회사는 40%가 자격 요건이다.
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PEF는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