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키코株' 퇴출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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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엘시디 등 빠르면 이달 퇴출면제 확정
IDH·뉴켐진스템셀 등 이의신청도 잇따라
IDH·뉴켐진스템셀 등 이의신청도 잇따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태산엘시디 등 코스닥기업 대부분이 퇴출에서 구제받게 된다.
현재 퇴출 사유가 발생한 키코주들이 속속 자구이행안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르면 이달 20일께 퇴출 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감사의견 거절 기업,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된 기업의 퇴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이사는 "이의신청서를 받고 15일 내에 여는 상장위원회는 키코주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절차로 여는 것"이라며 "키코 손실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외에 다른 퇴출 사유가 없다면 절차를 밟고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소는 영업이익을 내는 데도 불구,환변동 파생상품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가 된 상장사에 대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자본잠식이 환변동 손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자구이행안이 담긴 이의제출서를 제출받아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당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또 퇴출 관련 상장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환율변동에 따른 자본잠식 사유 발생 기업과 감사의견 거절 기업,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된 기업들이다. 현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 가운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IDH 뉴켐진스템셀 등 8개에 달한다.
환율변동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IDH 에스에이엠티 태산엘시디 심텍을 비롯해 감사의견이 거절된 쿨투 엑스씨이 IC코퍼레이션,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결과 퇴출이 결정된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 등이 해당된다. 철강 기계설비 제작업체 IDH는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며 두 경우에 중복됐다.
환율변동 탓에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 중 모보 엠비성산 사라콤 등은 제출시한인 9일께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의신청 기업은 두 자릿수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 원 · 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 속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2년간 유예시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구제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에 환율변동분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회계법인의 확인서와 주채권은행의 의견서,회사가 마련한 개선계획안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르면 이달 20일께 퇴출 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사라콤 관계자는 "환율변동 관련 손익을 조정할 경우 자기자본이 97억원가량 잡히며 자본잠식률이 13.4%로 줄어든다"면서 "9일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퇴출 유예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재감사 보고서를 받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IDH는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환변동에 따른 자본 잠식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재감사 보고서를 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거절 기업들은 감사의견을 적정 등으로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내지 않는 한 퇴출을 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단순한 요식행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의견거절 기업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을 낸 기업의 한 관계자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기한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내기 위해 회계법인과 계속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이 거절되거나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 보고서나 사유해소 확인서를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퇴출을 면하게 된다.
조진형/조재희 기자 u2@hankyung.com
현재 퇴출 사유가 발생한 키코주들이 속속 자구이행안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르면 이달 20일께 퇴출 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감사의견 거절 기업,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된 기업의 퇴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이사는 "이의신청서를 받고 15일 내에 여는 상장위원회는 키코주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절차로 여는 것"이라며 "키코 손실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외에 다른 퇴출 사유가 없다면 절차를 밟고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소는 영업이익을 내는 데도 불구,환변동 파생상품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가 된 상장사에 대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자본잠식이 환변동 손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자구이행안이 담긴 이의제출서를 제출받아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당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또 퇴출 관련 상장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환율변동에 따른 자본잠식 사유 발생 기업과 감사의견 거절 기업,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된 기업들이다. 현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 가운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IDH 뉴켐진스템셀 등 8개에 달한다.
환율변동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IDH 에스에이엠티 태산엘시디 심텍을 비롯해 감사의견이 거절된 쿨투 엑스씨이 IC코퍼레이션,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결과 퇴출이 결정된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 등이 해당된다. 철강 기계설비 제작업체 IDH는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며 두 경우에 중복됐다.
환율변동 탓에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 중 모보 엠비성산 사라콤 등은 제출시한인 9일께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의신청 기업은 두 자릿수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 원 · 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 속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2년간 유예시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구제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에 환율변동분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회계법인의 확인서와 주채권은행의 의견서,회사가 마련한 개선계획안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르면 이달 20일께 퇴출 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사라콤 관계자는 "환율변동 관련 손익을 조정할 경우 자기자본이 97억원가량 잡히며 자본잠식률이 13.4%로 줄어든다"면서 "9일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퇴출 유예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재감사 보고서를 받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IDH는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환변동에 따른 자본 잠식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재감사 보고서를 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거절 기업들은 감사의견을 적정 등으로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내지 않는 한 퇴출을 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단순한 요식행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의견거절 기업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을 낸 기업의 한 관계자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기한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내기 위해 회계법인과 계속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이 거절되거나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 보고서나 사유해소 확인서를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퇴출을 면하게 된다.
조진형/조재희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