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수뢰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지 시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법적 처벌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수뢰 인지 시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여사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정상문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다만 그의 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근래에 안 것으로 안다"고 밝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인해 뒤늦게 알게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그동안 측근의 입을 통해 "퇴임 직후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이 재직 시절이었다면 '뇌물죄'와 '포괄적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종류의 청탁을 받았다면 뇌물죄,단순히 '잘 봐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만약 퇴임 이후 알았다면 뇌물죄 관련 혐의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만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지 시점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권 여사가 받은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 준비자금 등 정치자금 성격을 가질 가능성은 적어 처벌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