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 제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우조선 인수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한화 등 3개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은 작년 10월 맺은 양해각서(MOU)에서 '본계약 체결 무산의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엔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화는 작년 하반기에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통해 이행보증금 중 상당액을 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실사를 저지한 점 등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본계약 체결 무산의 책임이 한화그룹에 있는 것이 명확한 데다 실사 없이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MOU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화는 작년 11월 대우조선 인수 예상금액의 5% 수준인 3150억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산업은행은 지난 1월21일 한화의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화그룹과 동국제강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가 불발된 경우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하영춘/이심기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