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차단 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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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역보험' 적용 추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출입 통제 등 비상 사태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교역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 · 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작업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역 보험은 북측 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이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상당수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다. 북한 당국의 몰수 조치나 기업 완전 철수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최대 50억원까지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북한당국이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급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15곳(작년 말 기준) 중 10월 3건(11억원)이던 가입 건수가 12월 24건(979억원)으로 두 달 새 8배 늘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교역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 · 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작업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역 보험은 북측 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이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상당수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다. 북한 당국의 몰수 조치나 기업 완전 철수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최대 50억원까지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북한당국이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급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15곳(작년 말 기준) 중 10월 3건(11억원)이던 가입 건수가 12월 24건(979억원)으로 두 달 새 8배 늘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