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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건축물 실존 확인없이 문화제로 등록할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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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양조장 철거사실 모르고 6월 등록 방침

    인천시가 지난 2월 헐린 건축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나서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개항기 역사를 담고 있는 강화양조장을 포함한 국내 최초 자장면집인 ‘공화춘’ 등 6개 근대 건축물을 오는 6월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부지 825㎡에 연면적 400㎡의 2층 목조건축물인 강화양조장은 지난 2월 이미 헐린 상태이다.

    지난 1890년대에 간장 공장용으로 건축된 이 근대 건축물은 1900년대 양조장으로 바뀐 뒤 최근까지 대형 항아리 등을 이용해 막걸리를 빚어왔다.

    강화군의 관계자는 “강화군에도 잘못이 있지만 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할 인천시가 건축물의 실존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양조장을 문화재 등록 대상 근대 건축물로 작년에 선정했으나 최근 헐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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