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 석유 등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올 하반기부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여러 실물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신종 ETF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가지수 연동형 ETF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과 거래소 상장 · 업무규정을 오는 5~6월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종 ETF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TF의 연동 대상을 기존 '종합적인 지수'에서 금 원유와 같은 개별실물 상품 등의 가격에도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연동 지수의 대상 자산을 '증권 이외의 자산'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 석유 등의 다양한 실물 상품에 투자하는 ETF,지수 변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지수 변화율에 2배 · 3배씩 연동하는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 관련 상품 출시를 허용한 뒤에도 하위 규정이 고쳐지지 않아 실제 상장길은 막혀 있던 애로점을 개선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국고채 ETF의 출시를 위해 기초자산이 국고채인 경우는 연동하는 채권지수 구성 종목 수를 '3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고채는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 관련 지수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채권지수와 연동하는 채권 ETF의 경우 기초자산 종목 수를 '10종목 이상'으로 정해둬 종류가 많지 않은 국고채 ETF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ETF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정 개정 조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신종 ETF를 준비 중인 자산운용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실시간 매매도 가능해져 효율적인 채권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도 손쉽게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라며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