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 15년 넘으면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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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증축규모 30%로 확대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낡은 건축물의 연한을 줄이고 증축 면적을 대폭 늘려주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의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기존 10%(연면적 기준)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당초 불허했던 건물의 층수 상향도 허용한다. 증축 면적의 용도도 지금은 계단이나 승강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주거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도 줄여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에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원룸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용도를 신설해 근린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친환경,에너지 절감,내진 설계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의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기존 10%(연면적 기준)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당초 불허했던 건물의 층수 상향도 허용한다. 증축 면적의 용도도 지금은 계단이나 승강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주거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도 줄여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에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원룸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용도를 신설해 근린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친환경,에너지 절감,내진 설계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