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육 당국이 임실 성적조작 사건 책임자의 징계수위를 예상보다 대폭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성적을 조작해 보고한 책임을 물어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와 도교육청 성모 장학사에게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또 임실교육청 김모 학무과장은 감봉 3개월,전북교육청 남모 장학관과 김모 과장은 견책 처분했고,장모 임실교육장은 징계하지 않았다.이는 앞서 도교육청 감사과가 박모·성모 장학사,김모 학무과장은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나머지 3명은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비해 수위가 대폭 내려간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 기관의 지시나 관련 법을 성실히 따라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박모 장학사는 애초 조작 보고를 한 책임,성 장학사는 수정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책임을 물었다.전북도교육청은 “사회적 파문이 컸던 만큼 전체적으로 엄벌에 처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등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