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82억 규모 공사계약 해지 입력2009.04.08 07:22 수정2009.04.08 07: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앤알은 8일 포에코와 맺은 82억5000만원 규모의 1000KW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공사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이번 공사계약은 세현종합건설에 위임해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포에코가 의뢰조건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해 세현종합건설이 우리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검찰통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 2 헥토이노베이션, 주당 490원 현금 배당 IT 기반 정보 서비스 기업 핵토이노베이션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49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배당금 규모는 약 61억원으로 순이익 배당 성향은 23.2%, 시가 배당률은 3... 3 “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 기구의 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