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해양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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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과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운수권)를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나눠줬다며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중국 운수권을 각각 4회와 3회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국토해양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나눠주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래 대한항공만 주 7회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신청 마감일 이후에 뒤늦게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도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해진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국과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운수권)를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나눠줬다며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중국 운수권을 각각 4회와 3회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국토해양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나눠주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래 대한항공만 주 7회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신청 마감일 이후에 뒤늦게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도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해진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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