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의위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위탁'이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땅을 가진 지주가 건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선 지주가 지자체를 거쳐 군부대와 협의하고 군부대가 동의하면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주는 적어도 1개월 이상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면적은 경기 10곳,강원 5곳,인천과 충남이 각 1곳 등 모두 17곳의 시 · 군 · 구 지역 1억2232만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 규모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