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원→2천400원…거리ㆍ시간요금 동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오는 6월1일부터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7%)을 반영해 시내 택시 요금을 12.64% 올리는 내용의 택시요금조정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요금 인상률 12.64%는 서울시내 평균 택시주행거리인 4.958㎞에 대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기본요금은 기존보다 500원(26.3%) 오른 2천400원으로 조정되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 시속 15㎞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돼 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요금이 17.52% 오른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의 새 택시 기본요금은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대구.광주.울산(2천200원인)이나 대전(2천300원)보다 100~200원 비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시는 기본요금 외에 거리요금을 함께 올려 전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16.2~20.72%로, 서울시보다 높다.

서울시의 요금 조정안은 이달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5월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1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요금인상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5%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원가 분석 결과 요금을 16.79%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요금 인상률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월1일부터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할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시계할증은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제도다.

오전 0~4시에 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심야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모든 택시 운전기사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고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