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에서부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종합 지원프로그램을 보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연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 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추가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무점포 상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보다 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10만명이 금융회사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돈을 모두 합친 추가 지원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과 기업 등을 적극 독려해 지급보증 및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 기업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신 · 기보는 소상공인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폭 완화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연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소형 떡집 등이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33㎡ 이상에서 16.5㎡로 완화하고,참기름 등 29개 즉석 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했다. 일반 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도 회갑,칠순연 등 가족행사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 · 소매업부문에서는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수수료를 현행 개당 13원에서 3~5원 인상하고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 기준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터 시설 면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건축법상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입원이 없는 예비창업자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표등록료 납부 기준을 현행 10년분(21만원) 일시납에서 5년분씩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영업규제 완화로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되며,연 3047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 중견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

산업은행은 이날 833억원을 신보에 출연해 중견 및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업무를 위탁받아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사와 석유화학협회 회원사들이 165억5000만원,우리 기업 신한 외환 등 4개 은행이 165억5000만원을 이달 중 신보와 기보에 특별 출연키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들의 1~3차 협력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5500억원을 보증 지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원 한도가 소진된 뒤에도 수요가 있을 경우 은행들이 165억5000만원을 더 출연해 2700억원을 추가로 보증토록 할 방침이다.

이심기/손성태/류시훈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