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 국제약품 드림파마 등 유명 제약사가 제조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탤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하기 때문에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111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무 종이류 등 공산품의 석면 함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