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독점법 위반으로 688억원 벌금 부과 입력2009.04.10 09:50 수정2009.04.10 09: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시아나항공은 10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688억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회사측은 "미국 법무부와 2006년 2월 14일부터 진행된 여객, 화물운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조사와 관련,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유죄합의(plea agreement)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저가매수 기회"…설연휴 美 반도체주 사들인 서학개미 설 연휴에도 서학개미들은 잠들지 못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뉴욕증시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 2 3.9조나 쓸어담았다…'237% 폭등' 벼락부자 된 서학개미 한국 개인투자자가 주요 해외 종목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 배 이상 급등한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의 한국인 보유 비중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게 대표적 예다. 다만 서학개미가 중소형주와... 3 브라질 국채 '쓴맛' 봤지만…다시 담는 韓 투자자들 헤알화 가치가 작년에만 3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 브라질 국채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벗(통화정책 전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