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로 지난 9일 판매가 금지된 1122개 의약품 가운데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서도 5월8일까지 판매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일 파킨슨병약 등 6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유예한 데 이어 이날 항암제 등 5개 품목을 유예 품목 명단에 재차 추가했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치질치료제 '베니톨정'( 광동제약),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소화기질환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메니엘증후군(현기증이 주증상인 질환)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등이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지난 9일 고시된 11개를 포함,모두 22개로 늘어났다.

대체 약물이 없는 22개 의약품은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