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600만달러(2007년 6월 말 100만달러 · 2008년 2월 500만달러)가 뇌물로 인정된다면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보다 최대 20억원 이상 많은 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달러로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받은 달러를 전부 몰수한다. 그러나 이미 달러를 사용했거나 원화로 환전했을 때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받아 무혐의로 처리된 15억원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은 3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원화가 아닌 달러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100만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고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되면서 돈을 추징당한다.

문제는 법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할 때 '뇌물 수수 당시의 환율'이 아닌 '법원 선고 당시의 환율'로 추징한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은행 총재가 2001년 받은 뇌물 1만달러에 대해 판결 선고일인 2007년 1월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추징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뇌물죄를 선고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추징당한다면 추가로 20억원 이상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돈을 수수 당시의 월말 환율로 환산하면 9억2300만원(100만달러×923원)에 48억6000만원(500만달러×936원)을 더해 57억83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600만달러를 현재 환율(11일 · 1334원)로 환산하면 80억400만원 정도 된다. 받을 당시보다 22억24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선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환율을 1300원으로 예상해도 78억원을 추징당하게 돼 21억원 이상을 더 물어야 한다. 다만 받은 달러를 쓰거나 환전하지 않고 모두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몰수당해 환손실은 입지 않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