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3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검찰이 인도심사 청구를 하고 일본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구속할 경우 일본 검찰이 다시 24시간 이내에 인도심사 청구를 하면 일본 법원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해 결정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일본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리면 김씨의 신병은 30일내에 한국에 넘어온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강요와 협박,상해,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요죄 공범혐의 수사와 관련,80%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경찰은 그러나 9명의 수사대상자 가운데 1차조사를 하지 않은 3명에 대한 방문 및 소환조사 여부,출국금지자 1명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자 일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권 인사의 김 씨 소속사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2005년 이뤄진 일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