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인수.합병(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M&A는 기업 입장에서 사업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이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제구조의 탄력성과 활력성 제고 수단"이라며 "M&A 심사는 경쟁제한 폐해를 방지하되 M&A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기존 심사에서 중시하던 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실질적 경쟁상황이나 동태적 경쟁여건의 변화도 강조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도 경쟁제한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6년 9월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로 점포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작년 9월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점포의 판매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에 그쳤다.

한 국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M&A를 통한 우리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