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부이용자에게 통장을 맡기도록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또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법상 최고 이자율(연 49%)을 초과해 이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6명의 대부업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통장을 이용한 추가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