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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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4년 정도의 유예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관련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 및 야당과도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부칙을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오는 7월에서 4년 늦춰진 2013년부터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부터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달 초 제출한 바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4년 정도의 유예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관련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 및 야당과도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부칙을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오는 7월에서 4년 늦춰진 2013년부터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부터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달 초 제출한 바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