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시작하자 신청자들이 급증했다.

13일 서울 명동 센트럴빌딩 6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은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담을 받는 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하루 신청건수만 538건에 달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방문객들은 젊은층이 주를 이뤘으며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안되는 사람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노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을 연체해 신용회복위를 찾았다. 김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승객 감소로 사납금을 빼면 빈 손인 적이 많았다"며 "연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카드 돌려막기도 안 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신용회복위는 단기 연체자 중에서 7만~10만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격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5억원 이하이면서△1개 이상의 금융회사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고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이면서 △실업 · 휴업 · 폐업 · 재난 ·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고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완화가 이뤄지고 동시에 신규대출과 신규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1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문의전화 1600-5500).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에서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