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토지·건축물 70%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축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이에 따라 해마다 5% 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적용 비율은 폐지됐다.과표적용 비율은 참여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이번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으로 ‘재산세 대못’도 뽑혀지게 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8조2138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백33만8000건)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4.5%(61만8000건)만 재산세가 줄어들고 95.5%(1천312만4000건)는 증가했다.행안부는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와 주택가격 하락효과가 반영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은 전체의 44.6%(590만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74%(440만가구),지방 26%(150만가구)이다.그러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의 88.7% (524만가구)는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은 지난해 22만7000건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했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0.2%인 2만9000가구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주택의 재산세 증가는 그동안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재산세 부담액이 결정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늘었지만 납부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적용돼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재산세 감소 주택 중 20%는 수도권에,80%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때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2008년도 재산세 환급분 차감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해 발송할 예정이다.또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재산세가 늘어난 납세자에게는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격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245㎡ 아파트(공시가격 34억3800만원)는 재산세가 지난해 1146만원에서 올해 1222만원으로 6% 오른다.서울 도방구 북한산아이 134㎡ 아파트(공시가격 7억9800만원)도 206만원에서 226만원으로 9% 오른다.반면 양천구 목동3단지 95㎡ 아파트(6억7500만원)은 22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1%,서초구 래미안 84㎡ 아파트(5억4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줄어든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5배 중과하는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했다.또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등록세 3배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이와함께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없어진 토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발주택 신축 완료때까지 해당주택에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개선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